*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
2023년도 전포종합사회복지관과 전포어르신주간보호센터의
세입·세출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조바랍니다.
*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
2023년도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조바랍니다.
◆ 공고기간 : 2024. 4. 2. ~ 7. 1. (3개월)
◆ 공고내용 : 2023년 전포종합사회복지관, 전포어르신주간보호센터 세입·세출 및 후원금(품) 사용 내역
◆ 공고장소 :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복지로 공시